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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 속 30억?” 작년 ‘이곳’서 산 로또…주인 없는 1등 당첨금, 다음 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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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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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 속 30억?” 작년 ‘이곳’서 산 로또…주인 없는 1등 당첨금, 다음 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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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30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아직 찾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지난해 11월 추첨된 복권의 수령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액의 당첨금이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 1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 로또에서 1등 당첨자 9명 중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 당첨자가 챙겨가지 않은 금액은 무려 30억 5163만원이다. 당첨 복권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의 ‘하나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됐다.

당첨금 수령 마감일은 오는 11월 10일이며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소멸된다. 고액 당첨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복권을 잃어버렸거나 번호 확인을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수령 당첨금’은 매년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무려 2283억원의 당첨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멸됐으며 건수로는 3076만건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5등(당첨금 5000원)의 미수령 건수가 가장 많으며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원을 차지한다.

앞서 지난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올해 1~8월 기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4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1억원)보다 약 89억원 늘어난 규모로 최근 5년 새 가장 크다.

복권 종류별로는 온라인복권(로또)에서만 211억원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즉석복권에서 40억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에서 37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복권은 로또와 추첨식 인쇄·전자복권의 경우 지급 개시일부터, 즉석식 인쇄·전자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5000원이나 5만원짜리 당첨금의 경우 당첨돼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며 “1등 당첨자는 현수막도 붙이고 SNS에 홍보도 하고 있지만 끝내 찾아가지 않았고 그 이유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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